제품 품질 및 안전 감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인증 및 인가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의무제품인증(CCC) 목록에 등재된 일부 제품에 대한 인증 모델을 조정하여 제3자 인증 평가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7년 1월 1일부터 퓨즈, 소형 전동기, 전동 드릴, 전동 그라인더, 전동 해머, 직류 아크 용접기, TIG 아크 용접기, MIG/MAG 아크 용접기, 플라즈마 아크 절단기, 자동차 안전 유리, 자동차 안전벨트, 자동차 외부 조명 및 신호등, 자동차 간접 시야 확보 장치, 자동차 시트 및 헤드레스트, 차량용 블랙박스, 차량용 반사 표시 등 16종의 제품은 제조, 판매, 수입 또는 기타 사업 활동에 사용되기 전에 CCC 인증을 획득하고 CCC 인증 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의무 인증 제품 적합성 자율 신고 정보 보고 시스템"(이하 "시스템")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자율 신고는 일괄적으로 폐지됩니다.
II. 2026년 7월 1일부터 지정된 인증기관이 상기 16개 제품 유형에 대한 CCC 인증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인증기관은 별도로 지정됩니다). 유효한 자체 신고서를 제출한 제품의 경우, 지정된 인증기관은 인증 품질 및 관리 가능한 위험을 보장하면서 자체 신고서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CCC 인증서를 재발급해야 합니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관련 제품에 대한 자체 신고서를 더 이상 접수하거나 생성하지 않습니다.
III. 기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CCC 인증서를 일반 인증서로 전환하고, 해당 자체 신고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취소해야 합니다. 이미 생산되어 자체 신고 유효기간 내에 생산이 중단된 제품의 경우, 전환이 필요하지 않으며 계속 판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