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T 26572-2011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 제한 요구사항" 및 그 제1차 개정판인 GB 26572-2025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 제한 요구사항", 그리고 기타 관련 국가 표준이 발표되었습니다.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 제한에 대한 적합성 평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I. 본 공고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기업은 GB/T 26572-2011 또는 GB/T 26572-2011 및 그 제1차 개정판 또는 GB 26572-2025에 따라 적합성 평가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는 GB/T 26572-2011 및 그 제1차 개정판 또는 GB 26572-2025에 따라 적합성 평가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2027년 8월 1일부터는 GB 26572-2025에 따라 적합성 평가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II. GB/T 26572-2011에 따라 적합성 평가 활동을 완료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계속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은 2027년 1월 1일 이전에 GB/T 26572-2011 및 그 제1차 개정판 또는 GB 26572-2025에 따른 적합성 평가 전환을 완료해야 합니다. GB/T 26572-2011 및 그 제1차 개정판에 따라 적합성 평가 활동을 완료하고 2027년 8월 1일부터 계속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은 인증서 만료 시 갱신 또는 제품 변경과 같은 자연스러운 전환 방법을 통해 GB/T 26572-2025에 따른 적합성 평가 전환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III. GB/T 26572-2011 및 그 제1차 개정판 또는 GB 26572-2025에 따라 수행되는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제한에 관한 적합성 평가 활동의 시험 방법은 GB/T 39560 시리즈 표준의 관련 부분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공고 제44호 2025의 영향을 받는 표준
GB 26572-2025 (수정헌법 제1조)
• 전기 및 전자 제품에 유해 물질 사용 제한에 대한 요구 사항
GB / T 39560 (IEC 62321 기준)
• 전기 및 전자 제품 내 특정 물질 측정
SJ/T 11364-2024
• RoHS 라벨링 요구사항
CCC 구현 주요 일정
8 월부터 2027
2027년 8월 1일 이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은 시행일로부터 13개월 후부터 규정 준수 의무가 적용되며, 1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체 및 수출업체에 미치는 영향
제품에 함유된 유해 물질은 반드시 검사해야 합니다.
새로운 디지털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라벨링 시스템을 업데이트해야 했습니다.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십시오.
GB/T 39560 시리즈에 따른 테스트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