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산업의 표준화되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인증 및 인가에 관한 규정* 및 *인증기관 관리조치*의 관련 조항에 따라 인증 규칙 관리 강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공표합니다.

 

I. 적용 범위

 

본 공고는 해당 인증 자격을 획득했으나 아직 중국 국가인증인가관리국과 국무원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제정 및 발표하지 않은 인증기관이 제정한 인증 규칙에 적용됩니다.

 

II. 원칙 및 요구 사항

 

인증기관은 인증 활동의 주요 책임자로서, 자신이 제정한 인증 규칙의 적법성, 적합성, 진정성, 완전성, 과학성 및 적용 가능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인증 규칙의 제정 및 시행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이를 공개적으로 약속해야 합니다. 인증 규칙의 제정은 다음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I) 이는 국가 법률, 행정 규정, 부서 규칙, 행정 규범 문서 및 정책 조항과 상충되어서는 안 됩니다.

 

(II) 이는 기존의 국가 또는 지방 행정 허가 규정과 충돌해서는 안 됩니다.

 

(III) 이는 중국 인민공화국 인증인가관리국이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하거나 공동으로 제정하여 발행한 기본 인증 기준 및 인증 규칙 요건과 상충되어서는 안 됩니다.

 

(iv) 인증 규칙은 기존의 의무적인 국가 표준과 충돌해서는 안 되며, 국가 및 산업 표준을 초과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v) 인증 규칙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이나 공익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vi)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관리국(CNCA)의 전반적인 조정 없이는 국가 안보, 정치 조직, 사회 관습, 민족 및 종교 분야와 관련된 인증 규칙을 게시할 수 없습니다.

 

(vii) 인증 규칙은 지적 재산권이나 기밀 유지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viii) 제품, 서비스 및 관리 시스템 인증 규칙의 제정, 제출 및 사용은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ix) 인증 규칙은 통일된 국가 시장과 공정 경쟁의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x) 인증 규칙은 CNCA의 관련 요구 사항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III. 관리 요구사항

 

자체 인증 규칙을 제정하는 인증기관은 인증 규칙 사업 착수 및 타당성 검토, 명세 작성, 적합성 자체 검사, 인수 심사, 시행 효과 평가 및 동적 유지 관리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인증 결과가 해외에서만 사용되는 인증 규칙의 경우, 관리 요건 준수에 대한 자율 신고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I) 프로젝트 승인

 

제안된 인증 규칙은 프로젝트 단위로 관리되며, 제안된 개발 프로젝트가 본 공고의 원칙 및 요건을 준수하고 사용된 인증 기준이 적절함을 입증하기 위한 프로젝트 승인 절차가 수립되어야 합니다.

 

(II) 표준 제도

 

인증 규칙은 GB/T 27007 *적합성 평가 - 적합성 평가를 위한 규범 문서 작성 지침*, GB/T 27060 *적합성 평가 - 우수 제조 기준*, GB/T 27067 *적합성 평가 - 제품 인증의 기본 원칙 및 제품 인증 제도 지침*과 같은 표준의 요구 사항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이해관계자의 요구 사항과 공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III) 적합성 자체 검사

 

인증 규칙이 제정된 후, 인증기관은 적합성 자체 검사 절차를 수립하고, 인증 규칙의 모든 내용이 본 공고의 원칙, 내용 요건 및 규제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자체 검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IV) 승인 검토

 

인증 규정을 발표하고 시행하기 전에 인수 검토를 실시해야 합니다. 인증 기관은 인수 검토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인수 검토 전문가는 이해관계자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비율의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인수 검토를 통해 최종 의견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V) 실행 효과성 평가

 

인증 규정이 발표 및 시행된 후, 인증기관은 사업의 실제 운영을 바탕으로 인증 규정의 시행 효과성을 주기적으로(2년을 초과하지 않음) 평가해야 합니다. 평가 내용은 본 공고의 원칙 및 규제 요건의 지속적인 준수 여부, 인증 시행에 필요한 자원(자격, 인력, 시험 자원, 기술 지원 등), 인증기관 현황, 인증 시행 현황, 인증 결과 수용 여부 등을 포함해야 하며,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VI) 동적 유지보수

 

인증기관은 인증규칙에 대한 역동적인 유지관리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인증규칙과 관련된 법률, 행정규정, 부칙, 행정규범문서, 표준 및 기술규격, 인증자료 등의 조정 및 변경 사항과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신속히 파악하고, 인증규칙의 적법성, 적합성, 과학적 타당성 및 적용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증규칙을 즉시 수정, 개선, 등록 취소 또는 시행 중단해야 한다.

 

IV. 내용 요건

 

(I) 일반 요구사항

 

인증 규칙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적용 범위.

 

2. 인증 근거: 기술 사양, 기술 사양의 필수 요건 또는 표준.

 

3. 인증 이행 절차에는 신청, 신청 심사, 평가(감사, 검사, 시험, 검토 등 포함), 검증, 인증 결정, 그리고 필요한 경우 사후 심사 및 재인증이 포함됩니다.

 

4. 인증서 및 인증 마크에 대한 요구 사항.

 

5. 인증서 상태 관리 관련 규정 및 요건.

 

(II) 각 인증 범주별 특정 요건

 

1. 제품 인증

 

제품 인증 규칙에는 인증 모델, 단위 구분(해당되는 경우)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경영시스템 인증

 

경영 시스템 인증 규칙에는 프로그램 계획, 감사 보고서, 부적합 사항 시정 및 시정 조치와 그 검증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서비스 인증

 

서비스 인증 규칙에는 인증 모델 및 분야 구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III) 기타 요구사항

 

1. 인증 규정의 명칭은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증기관은 허가 없이 인증 규정, 인증 마크 또는 인증서 디자인의 명칭에 "중국", "중국어", "국가" 또는 "국가"와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관련 국가 정책을 위반하여 "최고", "선도적인", "선도적인", "최우수한"과 같은 판단적인 형용사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국가적으로 통일된 인증 제도 하의 인증 규정, 인증서 또는 인증 마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 인증 규칙의 명칭, 번호, 버전 정보, 발행 기관 및 공표/시행일은 인증 규칙 전문에 표시된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3. 인증 근거의 명칭, 번호, 발급 기관 및 발행/시행일은 인증 근거 전문에 표시된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4. 인증 기준의 선정은 합리적이고 적절해야 하며, 그 내용은 제출된 인증 규칙의 인증 특성에 부합하는 주요 기술 요구 사항, 관리 요구 사항 및 관리 프로세스를 포함해야 합니다.

 

V. 제출 요건

 

(I) 제출 내용

 

1. 인증 규칙 관련 정보. 인증 규칙에는 인증 범주 및 분야, 명칭, 번호, 버전 정보, 상태 표시기, 발급 기관 정보, 발행/시행일, 발행 또는 접근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인증 규칙의 근거가 되는 기술 사양서, 기술 사양서의 필수 요건 또는 표준의 명칭, 번호, 발급 기관 및 발행/시행일, 그리고 인증서, 인증 마크 등의 명칭, 형식, 형식 및 발급 기관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증 규칙 제출 정보 양식"(첨부 파일 참조)을 참고하십시오.

 

2. 인증 규정 전문. 외국어 버전인 경우, 중국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3. 기술 사양의 전문 또는 접근성, 기술 사양의 필수 요건 또는 인증 규칙의 근거가 되는 표준.

 

(II) 제출 절차

 

1. 서류 제출

 

인증기관이 직접 제정한 인증 규칙은 공표 후 30일 이내에 "인증 및 인가 사업 정보 통합 보고 플랫폼(http://report.cnca.cn)"의 "인증 규칙 제출" 기능 모듈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수정 및 제출

 

제출된 인증 규칙이 개정된 경우, 인증 기관은 개정 내용이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규칙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내용 및 요건은 위와 동일합니다. 최초 제출된 인증 규칙은 보관됩니다.

 

3. 접수 취소

 

제출된 인증 규칙이 폐지될 경우, 인증기관은 폐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 및 인가 사업 정보 통합 보고 플랫폼"의 "인증 규칙 제출" 기능 모듈을 이용하여 제출을 취소해야 합니다. 취소된 인증 규칙은 보관됩니다.

 

VI. 규제 요건

 

(I) 인증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인증 및 인가에 관한 규정" 및 "인증기관에 관한 관리조치"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웹사이트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인증 규칙 및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그 진위와 유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II) 인증기관은 제정 또는 개정된 인증규칙에 따라 인증활동을 수행하고, "인증기관에 관한 행정조치"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인증인가관리국(CNCA)에 인증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III) 중국인민공화국 인증인가관리국(CNCA)이 새로운 인증 분야에 속하는 인증 규칙을 제정하거나 국무원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제정하여 발행한 후에는 인증기관은 이전에 제출된 인증 규칙에 근거하여 더 이상 인증 활동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IV) 인증기관은 자체적으로 제정한 인증규칙이 속하는 인증분야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승인된 인증분야에 해당 인증규칙을 등록해야 한다. 인증기관이 승인된 인증분야를 벗어난 곳에 등록된 인증규칙에 따라 인증을 실시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발급된 인증서는 효력을 갖지 못한다.

 

(V) CNCA는 위험 평가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인증 규칙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본 공고의 관련 요건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 인증기관은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받으며, 필요한 경우 인증서를 반려한다. 인증서가 반려될 경우, 인증기관은 발급된 인증서를 적절히 폐기한다.

 

(VI) CNCA와 지방시장감독부에서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관련 인증 활동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실시할 때 제출된 인증규칙을 검사의 기초로 사용합니다.

 

(VII) 본 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 범위 내에서 인증 규칙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인증 규칙에 따라 관련 인증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인증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관리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규정" 및 "인증 기관에 대한 관리조치"에 따라 처리됩니다.

 

VII. 기타 사항

 

(I) 본 공고는 발행일부터 효력을 가지며,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관리국의 인증서류 제출 규칙에 관한 공고"(2015년 공고 제18호)는 동시에 폐지됩니다.

 

(II) 인증기관은 90일 이내에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관리국의 인증규칙 제출에 관한 공고"(2015년 제18호 공고)에 따라 제출한 인증규칙에 대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제출 내용의 확인, 분류, 보완 및 개선을 완료하여 제출된 인증규칙의 전문과 해당 인증 근거의 전문 또는 관련 정보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본 공고일 현재 제출된 인증규칙의 수가 200개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90일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III)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관리국의 "국가인증인가정보공공서비스플랫폼"에 게시된 "인증규칙제출정보양식"의 관련 정보는 전체가 게시되지 않습니다.

 

(IV) 다른 출처(인가된 출처 포함)의 인증 규칙을 시행하는 인증 기관은 본 공고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첨부파일: 인증 규정 제출 정보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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